아파트, 빌라 등 주택매매시 법무사 등기비용 시리즈 2 :: 마이퍼펙트프리덤

지난편에 부동산 매매할 때 등기하는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공시지가 알아보는


법을 보려고해요. 그리고 다음편에는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것을 볼 거구요


최종적으로 4편에서 법무사 등기비용 산출과 가격비교 요령을 볼거에요. 혹시 쓰다 길어지면 5편까지


갈수도 있구요. 어차피 우리가 아파트나 빌라같은 주택을 살 때 공시지가로 사는건 아니지만


매매시 공시지가를 봐야하는 이유는 국민주택채권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고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겼더니 살짝 눈탱이를 맞은 것 같아요....ㅜㅜ 다른 분들은 당하지 마시라고 포스팅해요...ㅜㅜ

아무 포털이나 들어가셔서 '부동산 공시지가'를 검색하세요~ 밑에 국토부 사이트 링크걸게요~ 밑에 주소도 있어요~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아파트로 검색을 한다고 가정하면 가운데 살짝 윗부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보이시죠? 클릭~

화면 보시면 아실거에요, 그냥 쭉쭉 선택하시면 되요. 도로명주소로 입력하실 수도 있고

 

아파트 단지명으로 검색도 가능하답니다. 대신, 동, 호수는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정확한 가격을 아실 수 있어요

 

열람하기 버튼 클릭~~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가격이 나와요. 참고로 그냥 아무거나 검색한겁니다~

 

우리집은 너무 저렴이라서....ㅜㅜ;;;;

 

지금 저 곳 청솔2차우성 전용82가 공시지가로 2억7200만원인데요, 지금 네이버부동산 조회해보니

 

무려 5억2천이네요..ㅎㄷㄷㄷㄷ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니.....

 

공시지가를 봐야하는 이유는 다음에 공부할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것을 매입/판매(할인이라고 불러요)해야하는데

 

주택가격별로 매입해야하는 채권금액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매매가 기준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한 법무사비용 예상을 위해 조회해봐야되는거에요.

 

어떤 곳에서는 이걸로 장난을 하기위해 매매가 기준의 채권비용으로 견적을 주더라구요...

 

아주 호갱님으로 본거죠....ㅡ,.ㅡ

 

아무튼, 공시지가는 이렇게 조회하시면 됩니다용~~ 다음편 국민주택채권편에서 뵐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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