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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 좋은 날도 많지만 좋은 날이 많으면 지출도 많아진다는....ㅜㅜ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지나고나면 스승의 날이에요~ 바로 낼모레 15일인데요

 

재작년부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나오면서 스승의 날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동안 아무생각없이, 생각없이라기보다는 부담을 팍팍 갖고

 

안드리면 우리아이만 불이익 받을까봐 없는 돈 탈탈 털어가며

 

심지어는 안그래도 마이너스인 마통에까지 손대가며 스승의 날 선물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선물을 사야했어요~

 

물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좋은 스승님들도 많지만 정말 눈치보느라

 

차별대우 받을까봐 반강제인 경우도 적지 않다고해요~

 

이런 문화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일단 기준부터 볼게요~

올해 1월에 개정되었어요. 경조사비가 좀 내려가고

 

선물가액이 농수산물의 경우 10만원으로 올라갔네요.

 

스승의 날 선물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두번째 선물가액 때문인데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하여 뭔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이에요. 위 3가지(경조사비, 선물, 음식물) 기준금액은

 

그 금액 이상 받으면 안된다는 상한액 기준이지만

 

저 금액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허용되는 금액일뿐이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저 금액 이하라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선생님과 학생(학부모)의 관계도 평가 같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받을 수 없는 관계에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와있는 주요 관련 사례들을 볼게요~

 

http://1398.acrc.go.kr/case/ISGAcase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 검색 시스템이에요~

 

이것 외에도 어린이집, 유치원에 관해 주로 궁금해하시는 사항도 보면요~

이제 어느정도 자리가 잡혀가는 분위기라 선생님들도 바라지 않으시고

 

학부모님들도 드리지 않지만요

 

가끔 아직도 이런거 모르시고 아무생각없이 드리시는 분들 계세요~

 

받으시는 분들 난처하게 하지말고, 이제 이런 문화는 없애자구요~~

 

청렴한 사회는 우리의 실천으로 만들어 진답니다~^^

동남아 여행시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오~~

 

동남아 국가들 중에 전자담배가 금지되는 국가들이 있더라구요~ 액상담배뿐 아니라

 

요즘 많이들 피우시는 권련형 전자담배(일명 찌는 담배)인 아이코스, 릴, 글로도 포함이에요~

 

어차피 전자담배라고 태클걸어도 '이건 찌는 담배인데?' 영어로 설명할 자신 없으시죠?ㅋㅋㅋㅋㅋㅋ

 

뭐, 설명한다해도 안통해요, 찌는 담배도 안되요~

면세점에 가니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네요~ 태국, 싱가폴, 대만이에요~

 

국가별로 좀 보면요~

 

태국은 연초도 1보루만 가능한거 아시죠? 엄청나게 엄격해요~

 

이분들 벌금때리는거 엄~청 좋아해요~ 벌금도 엄청나게 비싸요

 

전에 언뜻 듣기로 개피당 벌금을 매겨서 한보루면 몇십만원 나온다고 들었던것도 같고....ㅎㄷㄷㄷ

 

저도 작년엔가 갔다가 공항에서 어떤 남자분 잡힌 거 봤는데요

 

면세봉지에 2보루 들어있으니 세관통과해서 밖에 나와있는데도 공항 직원이 잡더라구요

 

하나는 친구거라고 하니까 친구 올때까지 안놔주고 붙잡고 있더라구요

 

아이코스 같은 전자담배 소지하고 있다가 걸리면 5천바트(17만원 정도?)이상의 벌금형

 

또는 체포까지도 될 수 있다고해요~

싱가폴의 경우 벌금이 더 쎄요....ㅡㅡ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 담배 유사제품을 구매하거나 소지,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2000싱가폴 달러(163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데요~

 

흠........대만은 반입 금지라고만 되어 있고 어떤 처벌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네요....

 

아무튼, 확실히 안되니 꼭 놓고 가시길.....

 

기분 좋은 여행에서 작은 것 때문에 기분상하면 안되잖아요~

 

못참으시겠으면 그냥 임시로 연초를 피우시길....ㅋㅋㅋㅋㅋ

 

요즘 아이코스 신버전 출시 소문도 솔~솔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릴은 연사(줄담배..ㅡㅡ;;;)가 되지만 아이코스는 안되서 불편하다는 분이 많으시던데

 

'아이코스 멀티(가칭)'라는게 나올거라는 소문이 있데요~

 

근데 막상 제조사에서는 아직 계획없다고 했다지만.......

발리 여행정보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대박 정보 발견해서 포스팅 합니당~

 

하나샵에서 캐리어를 엄청 저렴하게 팔더라구요~

 

제목에 써놓은 것 처럼 약간 스크래치 같은거 있는 상품들인데요

 

상관없지 않나요? 어차피 캐리어야 한번만 써도 스크래치 대박나는 제품인데요뭐~

http://www.hanashop.com/hanashop/main.asp

 

하나샵 메인에 들어가시면요, 위 화면처럼(링크걸었음) 진행중인 이벤트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스크래치 특집전이 있어요~ 클릭하고 들어가보실게요~

 

보시다시피 스크래치/오염/실밥 등 미세한 문제가 있는 상품이래요~

 

그래도 1,2차 검수로 깨끗한 상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잖아요~

 

글구 어차피 외국한번 나갔다오면 스크래치 왕창 날 수 밖에 없는데요머

 

아무리 리퍼상품이라고 하지만 무려 19900원부터~~~ 혹해서 들어가봤네요~ㅋㅋ

근데 언제까지인지가 안나와있어요. 아마도 다 떨어질때까지가 아닌가 싶네요

 

보시다시피 품절상품들이 중간중간에 보이고 있어요~

 

저 39,900원짜리 로드사인 기내용 20인치는 정말 땡기네요~

 

글치만 작년에 블프세일로 캐리어를 이미 사버렸기 때문에 저는 패스~~~

 

가끔이라도 해외여행 다니시는 분들 이런 기회에 저렴하게 하나 쟁겨놓으심

 

좋을듯싶네요~~~^^

내일은 5월1일 근로자의 날이에요~ 노동절이라고도 하고 메이데이(may day)라고도 하죠~

 

그런데 노동자의 날 하면 다들 쉴 것 같지만 의외로 안쉬는 곳이 많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그전에 잠깐! 왜 쉬는 곳 안쉬는 곳이 있냐면요

 

법정공휴일과 법정 휴일 때문이에요~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구요

종류는 이래요~

 

이거 외에는 그냥 법정 휴일로 보면 되는데, 근로자의 날은 그래서 법정 휴일이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분들이 쉬는거에요~ 당연히 적용되서 쉴 것 같은데

 

안쉬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이죠. 흠....저도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받는데요

 

그래서 관공서는 내일 다 열어요. 시청, 구청, 주민센터 할거없이 전부요~

 

학교, 우체국은? 공무원이죠? 그래서 역시 열어요~

 

은행은 공무원 아니죠? 병원도 공무원 아니죠~그래서 닫아요~

 

근데 개인병원들은 사실 안여는게 맞지만 중소기업들도 출근하는 곳이 많듯이 여는 곳들이 많겠죠~

 

그럼, 증시는요? 증권사들 공무원 아니잖아요? 그래서 닫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증시가 쉬는 날이에요~

 

오늘 대북주들, 건설, 인프라 관련주들 엄청나게 상한가들 갔던데 갖고계신분들

 

좋으면서도 내일 쉬는거 무지 아쉬우실듯...ㅋㅋㅋㅋ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50% 휴일 가산수당 줘야되는건 다들 아시죠?

 

이거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하지만........안주는 악덕업주들도 많고.......ㅜㅜ

 

현실적으로 신고하기 쉽지 않고......ㅜㅜ

 

이거 아니어도 그만두려했던 분들이 대표로 신고 좀 해주면 좋겠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끔 이멜로 한글문서 받은걸 열어서 그대로 편집하다가 아무 생각없이 저장버튼(alt+s)누르고

 

닫아버리는 경우 있죠~~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건지 깨닫는 순간 소름과 함께 식은땀이 나기 시작해요

 

몇시간 작업한 문서라면 눈물과 함께 이러고 왜 사나 죽어야지....싶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을 금방 깨닫는다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하더라구요

 

아, 물론 컴을 잘하시는 분이라면 폴더를 막 뒤져서 잘 찾으시긴 하던데 우리같은 컴맹들은 이방법 한번 써보는게 어떨지~

일단 이메일이나 인터넷상에 있는 한글 문서를 바로 열면 한글 윗쪽에 경로가 저런식으로 표시되요

 

C드라이브에 user에 appdata에 엄~~청 복잡해요.

 

분명 저 경로에 저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일텐데 제가 호기심에

 

저걸 그대로 따라서 폴더 주소에다가 쳐봤는데요

 

안들어가지더라구요 ㅡㅡ;;;;

짠!! 방법은 간단해요~ 보시는바와 같이 파일을 누르시면 밑에 쪽에 최근문서 목록이

 

쭉 나와요~ 보시다보면 작업하셨던 문서가 있을거에요~

 

근데 최근문서가 몇개 안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문서들 여러가지를 작업하셨다면..........

 

그냥 포기............

 

누르시면 자동으로 열리니까 반드시 다른이름으로 저장해주시구요~~~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하나 있어요~~

그림처럼 도구로 들어가시면 하단에 환경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시면 바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빨간 박스친 '임시 폴더에 저장할 때 안내문 띄우기'라는 것에 체크해놓으시면

 

위의 경우처럼 메일이나 인터넷에서 바로 연 한글문서를 다른이름으로 저장 안하시고 그대로 저장버튼을 누르시면

 

아래 그림처럼 경고창이 나와요~

 

이렇게 경고창이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다른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답니다~~~참고하세요~~^^

저는 대체로 중장기 투자를 위주로하고 단타는 그닥 즐기지 않는

 

스타일이라 거래수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백년간 무료라고하니 사실상 평생 무료라는 얘기이고

 

요즘 자동매매프로그램에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고 있는지라 솔깃했어요

 

가입된 카페에서 내일까지라고 서두르라고 메일이 왔는데 혹시나 하는 의심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직접 검색해봅니다ㅋㅋㅋㅋㅋㅋㅋ

와우~! 진짜네요!! 내일 4월6일(금)까지 신청하면 백년간무료!!!

 

누르고 들어가봅니다. 수수료 무료 말고도 이벤트가 몇개 더 있는 것 같아요~

왼쪽에 메뉴를 하나씩 선택하면 대충 먼지 나오구요

신용이나 주식담보대출도 이율이 상당히 저렴하네요

 

현재 제가 거래하는 미래에셋대우는 신용이 7%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안그래도 최근에 카카오랑 사람이에이치알 신용 물려서리.....ㅜㅜ

흠.....괜찮네요

뭐, 어차피 수수료 무료라니 이제 거래를 여기서 해야하니

 

타사대체입고도 신청을 해야겠죠. 타사대체입고라는건요 지금 쓰고 계신 증권사 잔고에 있는

 

주식들을 고대로 이쪽으로 옮기는거에요. 근데 저도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고

 

아직 해본적은 없어서....이번에 해보고 다시 포스팅할게용~

밑으로 조금 내리시면 이벤트 대상여부 확인 메뉴가 있고, 누르시면 오른쪽처럼 팝업이 떠요

 

동의 누르시고 이름, 생년월일 누르고 조회하기 버튼 누르심 되요.

 

행여나 제가 자주먹는 까마귀 고기때문에 가입해놓고 까먹은건 아닌가 혹시나해서

 

조회를 눌러봤어요~

ㅎㅎ다행히 제가 까먹은건 아녔어요~ 이벤트 대상이 된다네용~~

밑으로 계속 내리니까 첫 화면에 나왔던 몇가지 혜택들의 자세한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네요

잔고들 이리 다 옮기면 최대 100만원 준다더니.......역시나............,ㅡ.ㅡ

 

세상에 공짜는 없군요....금액조건이 어마어마하네요. 최소기준이 5천만원.....

 

저같은 개미중에서도 먼지개미는 해당사항 없음...ㅡㅡ;;;

절차는 매우 간단해요~계좌개설 바로가기 누르시면 팝업나오면서 앱 다운받을

 

핸드폰 번호 입력하라고 나오구요, 문자받으시면 링크누르고 앱 다운받아서

 

실행시키면 '비대면 계좌개설'이라는 메뉴가 메인에 딱 보여요. 누르고 시키는대로 진행하시면 되요

 

작년 이맘때만해도 상상도 못하던 이런 비대면 계좌개설이 지금 가능한 이유는 다들 아시죠?

 

바로 카카오뱅크 덕분이에요~ 카카오뱅크가 비대면 계좌개설의 혁신을 가져왔죠~

 

소액입금으로 본인확인하고 신분증 사진촬영으로 본인확인하는거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었죠~! 카카오 강성주주인데 요즘 하도 박살나서 속상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ㅜㅜ

 

암튼, 앱 들어가시면 계좌개설 방법은 간단합니당~

 

마지막까지 진행하고나니

 

'신분증 진위 확인 중, 진위 여부 완료 후 고객님에게 확인사항을 휴대폰 SMS로 알려드립니다.

(진위여부 확인 예상 소요 시간 : 최대 1일) '

 

이라고 나오네요. 모든 절차가 끝난 듯하구요, 내일 연락오면 완료되는듯해요

 

그리고 이 화면에 이벤트 대상여부 확인 메뉴가 다시 나와요. 혹시나 싶어 저도 다시

 

조회해봤더니 역시 대상 맞데요~ㅎㅎ이제 죽을때까지 거래수수료는 무료다!!!!

 

 

아, 신분증 사진찍을 때 팁을 하나 드리면, 흰 바닥에 놓으시면 신분증 인식이 잘 안되요

 

방바닥에 놓고 사진 10번 찍었는데 계속 인식실패나와서 혹시 신분증이랑 색이 비슷해서 그런가하고

 

검은색 위에 두고 다시 찍었더니 바로 인식되더라구요~~

 

내일까지니 다들 어여 신청하시고 수수료 아껴서 부자되자구요~^^

 

드디어 내일 46일 박근혜 전대통령의 선거공판이 이뤄지네요~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TV생중계를 한다고해요.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생중계 하지 말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되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법률 용어를 간단하게 볼까해요~

 

 단어 뜻을 알고 보면 좀 더 쉽게 다가오겠죠~

 

먼저, 오늘 하는 것이 선고공판이라고 하는데요,

 

구분해서 봐야 할 것이 결심공판, 심리 정도일 것 같아요

 

재판을 할 때 재판이 여러 번 열리는 건 TV나 영화를 통해 보셨을 거에요.

 

여러번 열리면서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주장하고 변론하고

 

 판사가 이걸 들으면서 판단하고 하는 과정을 심리한다고 하구요

 

서로 어느정도 각자의 주장이 끝나고 사건의 심리를 끝내는 재판을 결심공판이라고 해요

 

결심공판 때 검사가 구형을 하죠.

 

 구형한다는건 판사에게 저사람 몇 년형으로 해주세요 하는 걸 구형이라고 하구요.

 

그럼 선고공판 때 판사가 몇 년형에 처한다 이런식으로 판결을 하는거죠.

 

다음으로 볼 단어는 인용, 각하, 기각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TV생중계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각하했다고 뉴스에 나오죠.

 

여기서 각하라는 것은 청구의 기본적(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해서

 

요청한 것을 따져보지도 않겠다는 뜻이에요.

 

각하와 다르게, 기본적(형식적) 요건은 갖추어서 요청한 것을 따져보았을 때 나오는 단어가

 

 인용과 기각이에요. 인용은 청구인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기각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으나 그냥 일반인 시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요

 

 

AB에게 돈을 빌리고 안갚아요. 근데 옆에 있던 CA를 고소하는거에요.

 

돈빌리고 안갚는다고....그럴 때 법원에서 왜 니돈도 아니면서 니가 와서 얘기하냐고

 

그냥 가라고 하는게 각하. 돈 주인이 아니므로 고소할 자격조차 없다는거죠.

 

그럼 돈 주인인 B가 고소를 해야겠죠.

 

그럼 이제 과연 A가 돈을 빌린게 맞는지, 빌리고 안갚는게 맞는지를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A가 돈을 빌리고 안갚는게 맞다면 법원에서는 B의 주장을 들어주는 인용을 할거구요,

 

 오해가 있었을 뿐 A는 돈을 빌린적이 없다고 판단되면 B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 기각을 하겠죠~

 

마지막으로 상소, 항소, 상고, 항고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이걸 구분해볼게요~

 

일단 표를 보시면 이해가 대충 되실거에요

 

총괄개념이 상소에요. 뭔가에 대해 위에다가 얘기한다는....

 

우리나라가 3심제인거 아시죠? 죄에 대한 확정은

 

 법원의 3번의 판결을 받아야 최종 확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한번 판결받고 검사든 피고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2(고등법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듯)을 다시 청구하는걸 항소.

 

그래서 2심을 항소심이라고도 해요.

 

여기서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3(대법원)에 다시 청구하는걸 상고.

 

이런 판결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이라면 항고라고 하는거죠.

 

좀 정리가 되셨나요~ㅎㅎ

 

참고로, 내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TV생중계는 오후 210분부터라고하네요~

 

, 온종일 실검에 떠있을테니 포털사이트에서 정확한 시간 다시 확인하셔도 될듯요~~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길 바래요~^^

어느새 여권 만료기간이 다가와서 이번 주말에 새로 사진을 찍고 다음주에는

 

새로 신청하려 가려고 해요. 10년 가까이 지나다보니 수수료가 얼마였는지 뭘 준비해가야되는지

 

마치 처음 신청하는 것처럼 기억이 전혀 안나네요^^;;;; 그래서 찾아봤지요~~~여권신청시 필요서류!!

이쁘죠~~ 발리에요~ 올해는 발리를 가려고 이제 슬슬 준비를 시작합니당~

 

여권도 갱신하고 비행기표와 여행정보를 슬슬 준비하고 있어요~물론 비행기표는 로블카드신공으로~

 

여행정보는 수집 좀 더하고 정리하면서 포스팅할게요~

 

일단 여권부터~ㅋ

여권은 구청에서 신청해야하는거 아시죠? 신청서는 당연히 구청에 구비되어 있을거구요~

 

여권용 사진(용도마다 규격이 달라요~ 여권용 사진으로 찍으셔야해요~)은 6개월 이내에 촬용한 사진이어야해요~

 

신분증은 당연히 가져가야 본인확인을 할테니, 그럼 결국 필요한건 신분증, 여권용 사진, 돈이네요~

 

혹시 아이와 함께 가려고 아이 여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굵은 글씨 3번째 줄부터 보시면요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진, 돈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는걸 통해서 관공서에서 확인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해서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건 안가져가셔도 되구요~

 

그럼 수수료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거 찾아보면서 단수여권이라는게 있단걸 처음 알았네요~

 

여권도 1년짜리가 있네요~ 이걸 단수여권이라 한데요. 남자 만24세 미만으로 병역의무 미이행자는 단수여권만

 

발급가능하다네요

 

발급비용은 맨 오른쪽 줄을 보시면 되요. 10년 이내 복수여권으로 48면짜리가 좋겠네요~ 53,000원!!

 

음.....좀 비싸긴하지만 매년 1~2번씩은 여행을 다니는 저희에게는 가급적 장수가 많은걸로~^^

 

오늘은 간단히 여권발급받기에 대해 봤어요~~즐건 하루 되세요~^^

우리같은 대부분의 서민들은 가진게 집밖에 없죠. 하우스푸어까지는 아니라도 다들

 

어느정도의 대출까지 있고 전재산의 70% 이상이 집인 분들이 많을거에요.

 

저도 그렇다보니 하나 있는 우리집에 행여나 불이나면 어떻하나 문득 걱정이 되더라구요.

 

우리집에서 난 것이 아니라도 아파트다보니 우리동 어느집에선가 불이 나면 옮겨붙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서울시내에서 불이 그렇게 크게 번지기는 어렵기도하고, 아파트들은 단체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보상은 받을 수 있겠지만 영 불안해서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단체가입하는 화재보험은 보장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해요.

 

이부분은 아파트마다 다를테니 우리아파트는 얼마까지 보장되나 확인해보시고 충분치 않다고 생각되면

 

따로 하나쯤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저는 단체보험 보장금액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따로 가입했어요.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들어가봤던 보험다모아에서 대충 봤더니 금액이 부담없겠더라구요

 

사이트 링크걸게요~

http://www.e-insmarket.or.kr/intro.knia

 

메인페이지에서 오른쪽에서 두번째 보장성보험을 클릭하시구요

열리는 메뉴에서 화재/재물보험을 클릭하시면 바로 화재보험 리스트가 나와요~

저렴한 것은 몇천원부터 있구요, 보장하는 내용이 다양하니 개인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화재보험 가입하실 때는 우리집 보상, 우리집 집기(가전제품등)보상,

 

우리집에서 불이나서 남의 집 태웠을 때 남의 집 배상, 남의 집 인적피해 보상

 

보통 이 4가지는 기본이구요, 추가적으로 화재를 제외한 지진이나 폭발사고, 화재발생시켰을 때

 

벌금, 임시거주지 지원비용 같은 것들도 있어요. 저도 여기까지는 다 넣었구요

 

추가로 저희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따로 않갖고 있어서 여기에 추가시켰어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줄여서 일배책)은 일상생활 하다가 의도치 않게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인적, 물적 피해 포함해서 배상을 해주는 보험이에요.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실수도 다른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서 다쳤다거나, 커피숍에서 실수로 커피를 남의 노트북에 쏟아 망가뜨렸다거나

 

이런 생활속 사소한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꼭 필요하겠죠?

 

이게 화재보험에 같이 붙이니까 월 몇백원밖에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가입했어요~

 

이렇게 보험다모아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가입은 DB손해보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가입했어요

 

오른쪽에 온라인가입(인터넷바로가입)을 눌러도 어차피 그리 넘어가더라구요.

 

어차피 보장내용이 다들 비슷비슷해서 가급적 저렴한 곳을 찾아보니 DB로 가입하게 되었네요~

제가 가입한 상품구성이에요~

 

어느 손해보험사나 구성, 보장금액이 대부분 비슷해요~ 뭐, 삼성같은 메이저급으로 하면 좀 더 마음 편하긴

 

하겠으나 뭐 불날일도 없을거고, 그냥 마음의 위안으로 하나 가입하는 거라서

 

가급적이면 부담없이 저렴하면 좋겠다 싶더라구요~

 

가입하는 방법은 그냥 자동차보험 이런거랑 비슷해요~ 간단하니까 한번 들어가보시고

 

필요하다면 월1만원대로 든든하게 하나 해놓으시면 어떨까 싶네요~~^^

작년 처음으로 내집마련을 하고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하는 시리즈를

 

진행했었어요~ 못보셨으면 http://myperfectfreedom.tistory.com/246?category=729383

 

대략 15~20만원 정도의 법무사수수료를 내시면 적절한 것 같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나면 대략 일주일, 빠르면 3~4일 후에 법무사가 서류를 보내줘요~

 

바로 등기권리증!! 말하자면 집문서에요~

이렇게 생긴건데요, 이게 바로 이 집이 저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인거죠~

 

정확한 정의를 찾아봤어요~

 

네이버 부동산용어사전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다 나와있어요~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하다는 것과 한번만 발행하는 것이므로 한 번 발행하면 재발행하지 않는다는 것!!

 

이 경우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확인받으면 된다는 것!

 

결국 우리가 궁금했던 건,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면 재발급을 어떻게 해야하냐 였는데

 

결국 안된다는게 답이네요~ 잃어버릴 경우 등기소가서 확인증을 끊으면 된다는 것!

 

등기소 가서 이런거 하나 쓰면 된데요~ 뭐 물론 이런것도 변호사나 법무사들께

 

수수료를 내고 대신 시켜도 되긴한다고 하네요~~

 

근데 막상 나중에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도록 중요한 물건들을 두는 칸을 따로 마련해서

 

거기 모아놓아 번거로울 일을 줄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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