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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소유권이전등기 할 때 법무사 수수료편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5편이나 될줄 몰랐는데 우짜다보니 5개나 쓰게 됐네요~ 필요한 기초지식은 전편들에서

 

다 말씀드렸구요, 이번편에서는 작년에 진행했던 저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드리며 마무리합니당~

 

사실, 작년엔 첫 내집마련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충분히 준비를 못했었어요. 오히려 이번에

 

포스팅하면서 더 많이 배운듯해요. 좀 더 알고나니 눈탱이 맞았다는걸 알게됐구요....어흐흑.........ㅜㅜ

휴......작년에 받았던 견적서인데요, 보자마자 한숨이 나오네요.

 

조금 공부하고보니 견적서만봐도 눈탱이칠 생각이라는게 뻔히 보이죠~

 

등록세납부대행, 교통비를 공과름 칸에 넣어놨어요...ㅡ,.ㅡ

 

주택채권액(국민주택채권)을 160,300원이나 넣어놨네요

 

3편(http://myperfectfreedom.tistory.com/248?category=729383)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작년 8.14 공시지가 1억9900만원 기준 채권수수료를 조회해보면 125000원정도가 나옵니당....

 

이미 여기서 95,000원이나 먹고들어가네요...그러고서 수수료로 35만원이나 넣어놓고

 

누진수수료는 빼주는척 비워놓습니다. 3만원 깎아서 제가 지불한 총 비용은 407만원이었어요.ㅜㅜ

좋은 사진 보면서 기분 좀 풀고 가야겠네요....ㅡ,.ㅡ

 

자, 기존 포스팅을 잘 보신 분들은 이미 스스로 계산이 되시겠지만 안보셨을 분들을 위해

 

적정한 법무사 수수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매매가 3억1400만원이므로 세금은 1.1% = 3,454,000원

 

국민주택채권 수수료 = 125,000원

 

인지대 150,000원, 증지대 18,000원, 제증명 30,000원(불확실)

 

대충 이정도가 무조건 내야할 금액입니다. 총합 3,770,000원이에요.

 

결국 이 이상의 비용은 전부 법무사비용인거구요, 407만원 냈으니 대충 30만원정도 낸거에요...

 

흠.....막상 30만원이라고하니 짜증났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네요

 

법무통을 통해 견적을 받아본 친구를 보니 보통 저렴하게 해주는 곳이 20만원 정도더라구요.

 

바가지 10만원정도니 뭐....그러려니.........ㅋㅋㅋ

 

현금영수증 끊어주는 곳이 있기는한지 모르겠지만 거의 못받는다고보고 부가세는

 

절대 내지 마시기 바래요~

 

또한, 최근에 법무통 견적낸 친구를 보니, 발품팔거없이 그냥 거기서 하는게 낫겠다 싶더라구요

 

위 방법처럼 일단 대충 본인의 수수료를 계산해보시고 20만원 안쪽의 수수료정도면

 

적정한듯해요~~~성공적인 부동산매매 되시길 빕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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