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부부들이 참 많죠~ 병원가보면 아무 문제 없다는데
몇년씩 고생하는 부부들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랜기간 산부인과를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자연스럽게 안되는
경우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체외수정) 시술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 비용부담을 무시할 수 없죠~
그 동안에도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올해 10월부터 지원정책이 바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존 회당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금액 상이)에서 시술자체를
건강보험 적용으로 바꿨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전체 보시기 귀찮으시면 표시된 부분만 보세요~
① (대상 연령) :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시 설정된 기준을 감안하여 동일하게 만44세 이하로 유지
② (시술횟수) :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③ (횟수연계) 기존에 지원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산정토록 하였으나, 사회적 요구도 등을 감안하여 의견 수렴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 다만, 기존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신선배아 기준)은 3회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자에 한해 4회) 지원하던 것을 모든 대상자에 대해 4회까지 보장 횟수를 확대하였고,
- 배란 유도 약제 투여 단계에서 실패한 경우에는 지원사업과 달리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 보장 혜택은 확대
□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기존에 보조생식술과 함께 시행되어 비급여로 적용되던 각종 진찰, 마취, 검사(초음파 검사 포함), 약제 등도 함께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낮췄습니다.
○ 금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보조생식술 관련 진료 행위는 관련 급여기준 등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특히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약제 등은 급여 범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기관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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