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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부부들이 참 많죠~ 병원가보면 아무 문제 없다는데

 

 몇년씩 고생하는 부부들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랜기간 산부인과를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자연스럽게 안되는

 

 경우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체외수정) 시술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 비용부담을 무시할 수 없죠~

 

그 동안에도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올해 10월부터 지원정책이 바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존 회당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금액 상이)에서 시술자체를

 

건강보험 적용으로 바꿨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전체 보시기 귀찮으시면 표시된 부분만 보세요~

 

(대상 연령) :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시 설정된 기준을 감안하여 동일하게 44세 이하로 유지

(시술횟수) : 체외수정 7, 인공수정 3

(횟수연계) 기존에 지원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산정토록 하였으나, 사회적 요구도 등을 감안하여 의견 수렴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 다만, 기존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신선배아 기준)3(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자에 한해 4) 지원하던 것을 모든 대상자에 대해 4회까지 보장 횟수를 확대하였고,

 

 

- 배란 유도 약제 투여 단계에서 실패한 경우에는 지원사업과 달리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 보장 혜택은 확대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기존에 보조생식술과 함께 시행되어 비급여로 적용되던 각종 진찰, 마취, 검사(초음파 검사 포함), 약제 등도 함께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낮췄습니다.

 

금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보조생식술 관련 진료 행위는 관련 급여기준 등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특히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약제 등은 급여 범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기관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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