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등 주택매매시 법무사 등기비용 1시리즈 :: 마이퍼펙트프리덤

작년에 처음으로 내집장만을 하면서 부동산 등기라는걸 배우게 됐어요.

 

뭐, 물론 법무사에게 맡기긴했지만 맡기기까지 공부해봤던 내용들을 조금 공유해볼까해요~

부동산을 사면 등기라는 것을 해야해요. 등기라는건 쉽게 얘기해서 권리에요.

 

소유권등기를 한다는 얘기는 등기소에다가 이 아파트가 내거니까 내거라고 등록해달라는거에요.

 

등기소에서 등록해주면 등기부등본상 내거라고 표시가 되요.

 

근데, 보통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잡죠. 즉, 제가 살 아파트의 일부를 담보로 잡는거에요. 이것도 등기소에서 하는데요

 

이건 근저당설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잔금치르는 날 부동산으로 법무사가 한분 오세요.

 

이분은 은행에서 보낸 법무사로 이분이 대출금을 수표로 끊어오고, 서류들을 다 확인한 후 대출금을 줘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서 등기소로 가서 제 아파트에 근저당설정(담보)이라는 것을 해요.

 

따라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다면 잔금치르는 당일에 2가지가 이루어지게되요.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 설정 이 2가지요.

 

근저당 설정이야 어차피 돈빌려주는 은행에서 법무사비용을 지불하고 하는거니까 우리가 신경쓸일은 없는데요

 

어차피 은행 법무사가 등기소에서 일을 봐야하므로 우리가 해야할 소유권 이전등기도 부탁하면 좋겠죠?

 

물론 공짜로는 안해주지만 어차피 일보러 가는 사람에게 한가지 더 부탁하는 거라서 잘만 얘기하면

 

저렴한 비용에도 가능해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에요.

 

1. 셀프등기 : 요즘 많이 한다지만 첫 내집장만이라 겁나서 못했어요. 근데 어렵지는 않다고해요. 다음에 시도할 예정

 

2. 법무사를 따로 섭외

 

3. 은행법무사에게 의뢰

 

이 3가지 방법이에요. 저는 3번으로 했어요. 디딤돌대출을 받았는데, 실행을 우리은행에서 했어요.

 

우리은행 대출 담당하시는 분이 은행 법무사한테 얘기 잘하면 어차피 일봐야하는 사람이라서

 

저렴하게 해줄수도 있으니 다른데도 알아보고 가격비교 해보라더라구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고

 

견적도 몇군데 내보고나서 그중 저렴한 가격으로 은행법무사에게 맞춰달라고 했더니

 

고민하는척(?) 하더니 결국 해주더라구요. 훨씬 편하더라구요. 은행에서 보내는 법무사라서

 

믿음도 가구요.

 

근데 뭐 법무사에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2번도 고려는 해보셔야해요. 어차피 다른데서도 견적을

 

받아봐야 은행법무사가 저렴하게 해주는지 어쩐지 알 수 있잖아요?

 

3억짜리 아파트 하나 매매하는데도 세금 포함하면 430~440만원이 나와요.

 

이중 법무사비용만 약50만원, 채권매입비용까지 포함하면 대충 90만원정도가 나와요.

 

잘 알아보고 비교하면 이 비용을 최소 2~30만원은 절약할 수 있답니다~

다음편에서 법무사비용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소유권이전등기시 들어가는 비용을

 

대충 예상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 포스팅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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