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등 주택매매시 법무사 등기비용 시리즈 3 :: 마이퍼펙트프리덤

주택매매시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맡기기 위해 견적서를 받다보면 생소한 단어가 보여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국민주택채권....이게 뭘까요....

 

다음에 쳐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결국 그냥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위해......그냥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돈이에요. 형식은 이 채권을 샀다가 일정 할인율만큼을

 

공제하고 되파는거에요. 공제하는만큼이 세금인거죠...뭐, 채권을 갖고있고 싶으시면

 

그냥 갖고 있어도 되긴해요ㅋㅋㅋㅋㅋㅋㅋ

 

자동차등록해보셨으면 아실거에요. 자동차등록할 때도 무슨 채권 샀다가 팔아요. 같은 형식이에요

 

그럼뭐, 어차피 의무적으로 해야되는거면 내야지 별수있나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알아보는 이유는 법무사에게 바가지를 안쓰기위해....

 

전편에 말씀드렸듯이, 채권매입비용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법무사들이 가끔 있거든요.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와서 견적서를 다시보니 3~4만원정도 더 낸거 같네요...ㅜㅜ

 

내야할 정확한(채권 할인율이 매일 변동하므로 정확한건 아니지만, 변동율이 그리 크지 않으니 거의 비슷)

 

채권매입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야합니다.

사이트 링크 걸게요~밑에 주소도 있어요~

http://nhuf.molit.go.kr/

상단 메뉴중 청약/채권을 누르시면 4번째 '국민주택채권안내'라는 메뉴가 있네요~눌러보시죠~

뭐, 이러저런 설명이 나오는데요, 결론은 돈을 내야한다는거고, 주택을 매매하는 우리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사야한다는 얘기에요.

 

다시 왼쪽 메뉴에서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눌러보면

채권을 얼마짜리 사야되는지 보기위해 '매입대상금액조회' 버튼이 있어요~

매입용도는 당연히 소유권등기, 대상지역은 서울시, 시가표준액은 지난 번 포스팅한 '공시지가'로 넣으심되요

 

모르시면 지난번 포스팅(http://myperfectfreedom.tistory.com/247) 참고하시구요

 

3억을 넣고 조회를하니 채권매입금액에 780만원이 나오네요.

 

공시지가 3억짜리 주택을 서울에서 매입할 때는 780만원어치 채권을 구입해야하고

 

당일 할인율만큼을 공제한 후 나머지금액을 되돌려받으며 되판다는 거에요.

 

근데, 친절하게도 얼마를 내야되는지 계산도 해줍니다.

 

왼쪽 메뉴중에 '고객부담금조회' 버튼을 눌러보세요~

이렇게 발행금액(780만원)을 넣고, 등기신청할 날짜(잔금지급일이 되겠죠)를 넣고

 

조회를 누르면, 420,150원을 내야한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네요....ㅡㅡ;;;;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알아봤어요~

 

그럼, 지난 1,2,3편을 합쳐서 다음편에 본격적으로 법무사 견적에 대해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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