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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수 윤종신님이 걸리셔서 좀 유명해진 병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희귀질환 중 하나입니다. 근데 계속 늘어나고 있데요....

 

이 병은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기 전체에 걸쳐서 어디든 발생할 수 있는 병이구요,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면역체계의 과잉반응이라고 말하죠. 우리 몸은 병균이 침투하면 면역체계가 작동하여 이 병균을 공격하여

 

우리 몸을 보호하죠. 근데, 이 면역반응이 과도해서 병균이 아님에도 병균으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공격하는거에요.

 

그래서 장벽에 염증이 생기고 출혈도 생기는거죠.

 

 

대장과 소장의 연결부위(회맹부)에 발병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대장, 소장 등에서 흔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주요 증상은 설사, 복통, 혈변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발병 원인은 확실하게 알려진게 없습니다....ㅜㅜ

 

완치방법 역시 아직 없습니다....ㅜㅜ 이 병은 그냥 지속적인 약물 복용으로 상태를 유지, 호전시키는 정도입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구분이 좀 어려운데요, 본인이 설사를 자주하고 복통도 있고, 혈변도 나온다면 크론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작은 병원에서는 진단이 좀 어렵구요, 당분간 다니다가 호전이 없으면 소견서를 받아 대학병원 같은 큰병원에

 

가셔서 여러가지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크론병 진단이 나오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반인들보다 조금더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크론병은 발병원인, 완치방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약을 받아 꾸준히 복용하면서 가급적 스트레스, 피로가

 

덜한 생활을 하고, 기름기 많은 음식, 맵고 짠 자극성 음식, 밀가루 음식 등을 피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늘 화장실을 가까이 해야하구요....ㅜㅜ

 

관리를 잘 못해서 심해질 경우 장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내장질환이 대부분 그렇지만 지속적 관리를 통해서 증상의 호전, 유지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질환이

 

의심된다면 악화되기 전에 하루빨리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부부들이 참 많죠~ 병원가보면 아무 문제 없다는데

 

 몇년씩 고생하는 부부들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랜기간 산부인과를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자연스럽게 안되는

 

 경우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체외수정) 시술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 비용부담을 무시할 수 없죠~

 

그 동안에도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올해 10월부터 지원정책이 바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존 회당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금액 상이)에서 시술자체를

 

건강보험 적용으로 바꿨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전체 보시기 귀찮으시면 표시된 부분만 보세요~

 

(대상 연령) :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시 설정된 기준을 감안하여 동일하게 44세 이하로 유지

(시술횟수) : 체외수정 7, 인공수정 3

(횟수연계) 기존에 지원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산정토록 하였으나, 사회적 요구도 등을 감안하여 의견 수렴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 다만, 기존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신선배아 기준)3(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자에 한해 4) 지원하던 것을 모든 대상자에 대해 4회까지 보장 횟수를 확대하였고,

 

 

- 배란 유도 약제 투여 단계에서 실패한 경우에는 지원사업과 달리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 보장 혜택은 확대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기존에 보조생식술과 함께 시행되어 비급여로 적용되던 각종 진찰, 마취, 검사(초음파 검사 포함), 약제 등도 함께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낮췄습니다.

 

금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보조생식술 관련 진료 행위는 관련 급여기준 등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특히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약제 등은 급여 범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기관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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