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처음으로 내집마련을 하고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하는 시리즈를
진행했었어요~ 못보셨으면 http://myperfectfreedom.tistory.com/246?category=729383
대략 15~20만원 정도의 법무사수수료를 내시면 적절한 것 같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나면 대략 일주일, 빠르면 3~4일 후에 법무사가 서류를 보내줘요~
바로 등기권리증!! 말하자면 집문서에요~
이렇게 생긴건데요, 이게 바로 이 집이 저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인거죠~
정확한 정의를 찾아봤어요~
네이버 부동산용어사전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다 나와있어요~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하다는 것과 한번만 발행하는 것이므로 한 번 발행하면 재발행하지 않는다는 것!!
이 경우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확인받으면 된다는 것!
결국 우리가 궁금했던 건,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면 재발급을 어떻게 해야하냐 였는데
결국 안된다는게 답이네요~ 잃어버릴 경우 등기소가서 확인증을 끊으면 된다는 것!
등기소 가서 이런거 하나 쓰면 된데요~ 뭐 물론 이런것도 변호사나 법무사들께
수수료를 내고 대신 시켜도 되긴한다고 하네요~~
근데 막상 나중에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도록 중요한 물건들을 두는 칸을 따로 마련해서
거기 모아놓아 번거로울 일을 줄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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