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기각, 인용, 항소, 상고 등등 어려운 법률용어 알아보기~ :: 마이퍼펙트프리덤

드디어 내일 46일 박근혜 전대통령의 선거공판이 이뤄지네요~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TV생중계를 한다고해요.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생중계 하지 말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되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법률 용어를 간단하게 볼까해요~

 

 단어 뜻을 알고 보면 좀 더 쉽게 다가오겠죠~

 

먼저, 오늘 하는 것이 선고공판이라고 하는데요,

 

구분해서 봐야 할 것이 결심공판, 심리 정도일 것 같아요

 

재판을 할 때 재판이 여러 번 열리는 건 TV나 영화를 통해 보셨을 거에요.

 

여러번 열리면서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주장하고 변론하고

 

 판사가 이걸 들으면서 판단하고 하는 과정을 심리한다고 하구요

 

서로 어느정도 각자의 주장이 끝나고 사건의 심리를 끝내는 재판을 결심공판이라고 해요

 

결심공판 때 검사가 구형을 하죠.

 

 구형한다는건 판사에게 저사람 몇 년형으로 해주세요 하는 걸 구형이라고 하구요.

 

그럼 선고공판 때 판사가 몇 년형에 처한다 이런식으로 판결을 하는거죠.

 

다음으로 볼 단어는 인용, 각하, 기각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TV생중계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각하했다고 뉴스에 나오죠.

 

여기서 각하라는 것은 청구의 기본적(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해서

 

요청한 것을 따져보지도 않겠다는 뜻이에요.

 

각하와 다르게, 기본적(형식적) 요건은 갖추어서 요청한 것을 따져보았을 때 나오는 단어가

 

 인용과 기각이에요. 인용은 청구인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기각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으나 그냥 일반인 시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요

 

 

AB에게 돈을 빌리고 안갚아요. 근데 옆에 있던 CA를 고소하는거에요.

 

돈빌리고 안갚는다고....그럴 때 법원에서 왜 니돈도 아니면서 니가 와서 얘기하냐고

 

그냥 가라고 하는게 각하. 돈 주인이 아니므로 고소할 자격조차 없다는거죠.

 

그럼 돈 주인인 B가 고소를 해야겠죠.

 

그럼 이제 과연 A가 돈을 빌린게 맞는지, 빌리고 안갚는게 맞는지를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A가 돈을 빌리고 안갚는게 맞다면 법원에서는 B의 주장을 들어주는 인용을 할거구요,

 

 오해가 있었을 뿐 A는 돈을 빌린적이 없다고 판단되면 B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 기각을 하겠죠~

 

마지막으로 상소, 항소, 상고, 항고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이걸 구분해볼게요~

 

일단 표를 보시면 이해가 대충 되실거에요

 

총괄개념이 상소에요. 뭔가에 대해 위에다가 얘기한다는....

 

우리나라가 3심제인거 아시죠? 죄에 대한 확정은

 

 법원의 3번의 판결을 받아야 최종 확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한번 판결받고 검사든 피고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2(고등법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듯)을 다시 청구하는걸 항소.

 

그래서 2심을 항소심이라고도 해요.

 

여기서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3(대법원)에 다시 청구하는걸 상고.

 

이런 판결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이라면 항고라고 하는거죠.

 

좀 정리가 되셨나요~ㅎㅎ

 

참고로, 내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TV생중계는 오후 210분부터라고하네요~

 

, 온종일 실검에 떠있을테니 포털사이트에서 정확한 시간 다시 확인하셔도 될듯요~~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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