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새해가 되었으니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들을 한 번 쭉 훑어볼 필요가 있죠~ 뭐, 사실 대부분 우리 피부에 직접 와닿는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나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활용할 만한 것은 없는지, 조심해야 할 것은 없는지 한번 쯤 가볍게라도
보는 것이 좋겠죠~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시행 (1월)
-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이 도입('18.1.15.)됨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조례
제‧개폐 청구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1월)
-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
제주 4‧3사건 피해신고 추가 접수 (1월)
- 제주도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제주도 외 지역이나 해외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접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 통행 가능 (3월)
- 올해 3월 2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①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방식인 페달보조 방식으로, ②25km/h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③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인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 (1월)
- 전 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세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됨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1월)
-1월 1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 당 897원
(일반담배는 20개비당 1,007원)으로 오른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격은 ’17.12월 판매가격으로 유지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확대 (1월)
당초 지난해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년까지 연장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는 75%가 감면되며,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에서 최초 3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으로 확대
지역아동센터 지방세 감면 (1월)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
다만,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으로 면제액이 일정액 이상(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인 경우에는 면제액의 15%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 전면 무료화 (1월)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 시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수수료 부과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시 (3월)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자녀가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
해외 거주 국민의 체류신고 온라인화 (7월)
작년 12월부터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소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체류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올 7월부터는 해외체류신고를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 제도 시행(’17.12월) 전에 출국한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체류신고 가능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年 4회로 확대실시 (연중)
주민이 적의 공습, 지진․화재와 같은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年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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