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 흘리며 달리는 활어차~ 범칙금 부과 대상 :: 마이퍼펙트프리덤

언제나 진리인 음식이 몇 가지 있죠~ 저에게는 회, 고기랍니다.

 

저에게 맛있는 회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활어차~ 도로에서 만나면 좀 별로에요~ 앞에서 바닷물을 줄줄 흘리고 가서

 

차 바닥에 튀어 차가 부식되지는 않을까, 겨울에는 얼어서 미끄러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죠~

 

 

 

지금까진 그냥 눈살만 찌푸리며 앞질러갔는데, 이게 단속 대상이라네요?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위협하는 행위라나??

 

암튼, 3~5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이라고 하네요~

 

경찰에서는 활어차가 바닷물 흘리고 지나가는걸, 운행 중 물이 쏠려서 넘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배송이 끝난 다음에

 

차량 무게를 줄이려고 일부러 버리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고 하네요~

 

암튼, 이제 많~~~~이 흘리고 다니는 차량들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해야 겠어요~ 물론, 실수로 조금씩 지리는(?) 건

 

쿨하게 넘어가구요~ 그분들도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니까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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