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태그의 글 목록 :: 마이퍼펙트프리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새해가 되었으니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들을 한 번 쭉 훑어볼 필요가 있죠~ 뭐, 사실 대부분 우리 피부에 직접 와닿는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나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활용할 만한 것은 없는지, 조심해야 할 것은 없는지 한번 쯤 가볍게라도


보는 것이 좋겠죠~


󰊱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시행 (1)

-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이 도입('18.1.15.)됨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조례

 제개폐 청구


󰊲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1)

-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


󰊳 제주 43사건 피해신고 추가 접수 (1)

- 제주도청이나 읍동주민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제주도 외 지역이나 해외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접수


󰊴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 통행 가능 (3)

- 올해 32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

- 보행자의 안전위해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방식인 페달보조 방식으로, 25km/h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전기자전거인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 (1)

- 전 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세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됨


󰊶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1)

-11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 당 897

(일반담배는 20개비당 1,007)으로 오른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격은 ’17.12월 판매가격으로 유지


󰊷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확대 (1)

당초 지난해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년까지 연장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는 75%가 감면되며, 재산세5년간 50% 감면에서 최초 3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으로 확대

󰊸 지역아동센터 지방세 감면 (1)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

다만,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으로 면제액이 일정액 이상(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인 경우에는 면제액의 15%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 전면 무료화 (1)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 시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수수료 부과


󰊲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시 (3)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자녀가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


󰊳 해외 거주 국민의 체류신고 온라인화 (7)

작년 12월부터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소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체류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 7월부터해외체류신고를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 제도 시행(’17.12) 전에 출국한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체류신고 가능


󰊵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4회로 확대실시 (연중)

주민이 적의 공습, 지진화재와 같은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실시



밑에 각 제도별 안전행정부 담당직원분 연락처가 있습니당~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