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뀌는 제도' 태그의 글 목록 :: 마이퍼펙트프리덤

아악!!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기간이 달라졌데요....올해 2018년 1월 부터요.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는거 연1회 의료보험 적용으로

 

엄청 저렴하게 할 수 있는건 아시죠? 기존에는 그 기간이 매년 7월1일부터 다음 연도 6월30일 까지였는데요, 올해부터는

 

그 기간이 그냥 1월1일부터 연말까지로 변경되었다고 해요. 저는 원래 매년 연말 즈음에 했었는데요, 안그래도 지난달에

 

해야지 해야지 마음만 먹고 계속 미뤘었는데........ㅜㅜㅜㅜ 지난 달에 받았으면 조만간 한번 더 받을 수 있는건데......ㅜㅜ

뭐 그렇게 자주 받으려 그러냐구요? 흔히 스켈링을 너무 자주해도 안좋다고들 알고 계시지만, 막상 의사선생님들께

 

여쭤보면, 적절한 기간을 6개월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에요. 어떤 분들은 3개월까지도 말씀하세요. 잇몸이 안좋으면

 

조금 더 자주, 일반적인 분들이 6개월 정도래요. 그리고, 스켈링하면서 충치도 점검해서 미리미리 치료받고 좋은데...아깝네요...

 

한편으로는 헷갈리는 제도가 이제 기억하기 쉬워져서 좋은 방향인 것 같기는해요.

 

기왕 소개드리는김에 스케일링 비용까지 알아볼게요~

 

일단 기본은 15,000원 안쪽이에요. 여기에 야간이나 토요일진료 할증되는거 아시죠? 그럼 16,000원 살짝 안쪽정도.

 

병원 등급에 따라 살짝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백원단위로는 말씀 안드릴게요~

 

근데, 보통 스케일링하러가시면 치아상태 점검을 위해  x-ray 찍으시잖아요? 이거 하시면 추가로 3~4천원정도?

 

부담없는 가격이니 아직 안받으신 분들은 어여 가셔서 스케일링과 검진한번 받아보세요~ 기왕 받는거 연초로 주기를

 

맞추시자구요~ㅎㅎ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새해가 되었으니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들을 한 번 쭉 훑어볼 필요가 있죠~ 뭐, 사실 대부분 우리 피부에 직접 와닿는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나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활용할 만한 것은 없는지, 조심해야 할 것은 없는지 한번 쯤 가볍게라도


보는 것이 좋겠죠~


󰊱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시행 (1)

-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이 도입('18.1.15.)됨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조례

 제개폐 청구


󰊲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1)

-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


󰊳 제주 43사건 피해신고 추가 접수 (1)

- 제주도청이나 읍동주민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제주도 외 지역이나 해외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접수


󰊴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 통행 가능 (3)

- 올해 32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

- 보행자의 안전위해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방식인 페달보조 방식으로, 25km/h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전기자전거인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 (1)

- 전 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세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됨


󰊶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1)

-11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 당 897

(일반담배는 20개비당 1,007)으로 오른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격은 ’17.12월 판매가격으로 유지


󰊷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확대 (1)

당초 지난해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년까지 연장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는 75%가 감면되며, 재산세5년간 50% 감면에서 최초 3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으로 확대

󰊸 지역아동센터 지방세 감면 (1)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

다만,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으로 면제액이 일정액 이상(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인 경우에는 면제액의 15%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 전면 무료화 (1)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 시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수수료 부과


󰊲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시 (3)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자녀가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


󰊳 해외 거주 국민의 체류신고 온라인화 (7)

작년 12월부터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소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체류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 7월부터해외체류신고를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 제도 시행(’17.12) 전에 출국한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체류신고 가능


󰊵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4회로 확대실시 (연중)

주민이 적의 공습, 지진화재와 같은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실시



밑에 각 제도별 안전행정부 담당직원분 연락처가 있습니당~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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