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드리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일까요? :: 마이퍼펙트프리덤

5월은 가정의 달! 좋은 날도 많지만 좋은 날이 많으면 지출도 많아진다는....ㅜㅜ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지나고나면 스승의 날이에요~ 바로 낼모레 15일인데요

 

재작년부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나오면서 스승의 날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동안 아무생각없이, 생각없이라기보다는 부담을 팍팍 갖고

 

안드리면 우리아이만 불이익 받을까봐 없는 돈 탈탈 털어가며

 

심지어는 안그래도 마이너스인 마통에까지 손대가며 스승의 날 선물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선물을 사야했어요~

 

물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좋은 스승님들도 많지만 정말 눈치보느라

 

차별대우 받을까봐 반강제인 경우도 적지 않다고해요~

 

이런 문화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일단 기준부터 볼게요~

올해 1월에 개정되었어요. 경조사비가 좀 내려가고

 

선물가액이 농수산물의 경우 10만원으로 올라갔네요.

 

스승의 날 선물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두번째 선물가액 때문인데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하여 뭔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이에요. 위 3가지(경조사비, 선물, 음식물) 기준금액은

 

그 금액 이상 받으면 안된다는 상한액 기준이지만

 

저 금액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허용되는 금액일뿐이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저 금액 이하라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선생님과 학생(학부모)의 관계도 평가 같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받을 수 없는 관계에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와있는 주요 관련 사례들을 볼게요~

 

http://1398.acrc.go.kr/case/ISGAcase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 검색 시스템이에요~

 

이것 외에도 어린이집, 유치원에 관해 주로 궁금해하시는 사항도 보면요~

이제 어느정도 자리가 잡혀가는 분위기라 선생님들도 바라지 않으시고

 

학부모님들도 드리지 않지만요

 

가끔 아직도 이런거 모르시고 아무생각없이 드리시는 분들 계세요~

 

받으시는 분들 난처하게 하지말고, 이제 이런 문화는 없애자구요~~

 

청렴한 사회는 우리의 실천으로 만들어 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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