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자동차보험 재가입을 앞두고 견적비교를 하던 중 불현듯 생각난 내용을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워낙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의외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올립니다.
바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입니다. 지인 중 손해사정사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저도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없이 비용이 더 저렴하기 떄문에 자기신체사고로 가입을 했었습니다. 차이가 뭔지도 몰랐구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신체사고는 제 몸이 다친 것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치료비를 실비로 보상받는게
아니구요, 상해 정도에 따라 나뉘는 등급에 해당되는 비용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안전벨트 안매면 20%
감해서 지급된다고 하더라구요.
반면, 자동차상해는 등급과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이 실비로 보상되고 기타 휴업수당, 위자료 등 부수적인 것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왜, 사고났을 때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배상 청구하면 여러가지 보상받잖아요. 쉽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글만 쓰면 머해서 쓸데없는 사진 한장 넣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일상에 지쳐있는 A씨가 퇴근길 실수로 가드레일을 받아 좀 다쳐서 입원을 했습니다.
치료비는 500만원정도 나왔고, 상해등급으로는 9등급이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했다면, 9등급에 해당하는 치료비 200만원만 나옵니다.(200이 맞는지는 모르고 가정한겁니다^^;;)
벨트 안했다면 좀 더 깎이겠죠. 그럼 나머지 치료비는 자부담해야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고임에도 자동차상해로 가입했다면, 치료비 500만원은 물론, 위자료, 휴업손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안나면 제일 좋겠지만 어차피 보험이라는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니 기왕 가입하시는거
조금 더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용차이도 아주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자동차상해로 한5만원정도
냈던 것 같아요. 올해거는 아직 견적을 안내봐서....보상비용별로 금액이 다르니 적정한 비용이라도 해놓으시는 편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ㅎㅎ
내일 끄라비(크라비) 자유여행 속편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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