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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17년도 마지막 달이 되었네요~ 새로운 달이 되면(물론 월중 중간중간 챙기지만) 내가 쓰고 있는 카드들로 할인받은게

 

어느정도 되나~ 심심풀이로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달 할인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보고. 그래야 사용량에 따라서

 

중간중간 카드를 바꿔서 쓸 수 있거든요. 지난달 제가 할인받은 내역은 총 68,940원이더라구요. 카드 3장입니다.

 

국민카드, 우리카드, 시티카드 3장이에요. 카드별 혜택이 궁금하시면 이전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국민카드(http://myperfectfreedom.tistory.com/61?category=726990)

 

시티카드(http://myperfectfreedom.tistory.com/102)

 

우리카드는 아직 안올렸는데요, 조만간 올릴게요~ 우리V 플레티늄이라는 체크, 신용 겸용카드입니당~

 

카드별 할인금액을 보면요, 요건 시티카드

요건 국민카드

요건 우리카드

3개 합치면 대충 7만원정도 나오네요. 위에 우리카드거 보시면 올해 할인받은게 10만원 정도에요. 다른 카드들보다 비중이

 

작은데도 저정도인거 보면 카드 3개 합치면 꽤 되겠죠? 시티카드만 할인 세부내역을 보면요

이번달은 엄마 병원비 150만원 때문에 좀 더 많이 나왔어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이 매달 거의 나가는거구요.

 

특별한 일 없어도 대충 한달에 5만원 이상 할인받는다는 얘기겠죠?

 

어차피 저희같은 서민들이야 대충 사는 패턴, 쓰는 돈이 비슷할거같아요. 어차피 써야 할 돈이지만 조금이라도 절약하면서

 

티끌모아 빌딩사보자구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고는 하는데....요즘 공감 안되는 분들이 많죠~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1의 월급이 될수도....

 

머, 암튼 오늘부터 2017년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시작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세청 홈텍스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검색이 귀찮으실 분들을 위해 www.hometax.go.kr/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긴하시고

 

 

빨간색 박스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됩니다. 머, 진행순서는 간단한데요, 맨 밑에 스텝01 바로가기 누르시고

 

다음화면에서 중간쯤에 2016년 지급명세 불러오기 누르시고, 오른쪽 살짝 밑에 신용카드 자료불러오기 누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자료가 이미 연동이 되어 있는 듯하네요~

 

올해 달라지는게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이런게 있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이런거야 시스템에서 다 적용이 되니 그닥 신경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것보다는 이 프로그램의 의미에 맞게, 올해 연말정산을 예상해보고 본인에게 부족한걸 남은기간에 만회해서

 

가뜩이나 없는 돈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방법을 찾는게 문제겠죠. 제 조회화면을 보시면

 

 

빨간색 박스 보이시죠? 공제한도에 도달하지 못한내역, 즉 받을 수 있는만큼 공제를 못받은 내역이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연말정산의 의미가 본인의 소득에 대해 책정된 세금 중, 본인이 돈을 많이 써서 합법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공제를 받고 남은 부분에 대한 세금만 남기고 돌려받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중에서 최대한 공제를 받아서

 

소득 중 가능한 조금만 남겨서 책정될 세액을 줄이는게 문제겠죠? 설명을 하다보니 좀 복잡하네요...^^;;;;

 

암튼, 결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를 채우는게 관건입니다. 저는 돈을 하도 많이 써서 ㅜㅜ 신용, 체크카드 사용은

 

다 채웠습니다. 얼마를 채워야 되는지는 밑에서....빨간색 박스처럼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부분이 미달이네요.

 

결국 남은기간동안 가능한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차끌고 다니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수밖에 답이 없네요...

 

연말 정산은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게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의 사용량을 조절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주택관련 자금 등은 어차피 대부분 정해져있자나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저축이나

 

보험같은건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 시기쯤 조절해보고 부족하면 여유자금을 더 투입해서 공제액을 늘리는건데

 

저희처럼 먹고 죽을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이 지긋지긋한 가난.....ㅜㅜ

 

 

그럼, 우리의 유일한 방법,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어케 써야하는지....25%라는 퍼센트는 많이 들어보셨을거에요.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인 연봉이 4천만원이면 25%인 1000만원을 써야 그 이상

 

금액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은 30%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연봉이 1억이라고치면(생각만해도 부러워 눈물이 나네요 ㅜㅜ) 카드로 5천만원을 썼어요.

 

25%인 2500만원 이상이 공제대상이니 2500만원을 카드로 썼으면 공제금액이 375만원, 체크(현금)이면 750만원이

 

공제대상인데, 문제는 연봉 1억2천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한도가 3백만원입니다. 연봉이 1억 2천 이상이면 2백....

 

그래서 이 케이스는 어차피 3백이 공제됩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되나? 대부분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혜택(할인, 적립 등)이 좋습니다. 그럼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가능한 혜택을 받고, 그 이상은 공제율을 높여야 하므로 체크나 현금을 쓰는겁니다. 근데 이걸 조절하는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본인의 연 사용액을 보고, 3백만원의 한도를 충분히 넘긴다면 그냥

 

아무생각 안하고 신용카드 써도 됩니다. 근데, 그 이하라면 매월 체크, 신용카드의 사용비율을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필요이상의 세금을 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말씀드린 사항 중 틀린거나 보완할 점이 보이시면 주저없이 태클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보내시고 따땄한 연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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