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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포스팅 계속합니다. 이번편은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받기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뭔지부터 봐야겠죠?


읽기 귀찮으시죠? 그냥 간단하게 우리 신분확인하기 위한 용도에요. 주민번호 유출안되게 주민번호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만 발급받으면 그냥 영원히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만 등록하고 그거 사진 찍어놨다가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발급을 한번 받아보죠.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사이트에요.(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보시다시피 회원가입 없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박스처럼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선택 후 성명, 주민번호 넣으시고


확인 클릭해주세요~


신청 및 조회 화면이 나오실거에요. 그냥 빈칸 채우고 밑에 등록을 눌러주세요~


사실, 이게 끝이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한번 발급만 받아놓으시면 혹시 까먹어도 언제든 들어와서 본인확인만 하시면 본인의 번호를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은 가능한데요, 저는 아이허브(kr.iherb.com )에서 종종 영양제 사고 그럴때도 필요해서 아예 사진찍어놔요.


맨날 들어가서 확인하기 귀찮으니까요. ㅎㅎ우리는 어차피 몇일있다가 블프때 써먹어야되니까 사진 찍어두자구요~


블프 준비물은 전 포스팅 참고해주세요~(http://myperfectfreedom.tistory.com/66?category=723036)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고는 하는데....요즘 공감 안되는 분들이 많죠~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1의 월급이 될수도....

 

머, 암튼 오늘부터 2017년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시작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세청 홈텍스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검색이 귀찮으실 분들을 위해 www.hometax.go.kr/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긴하시고

 

 

빨간색 박스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됩니다. 머, 진행순서는 간단한데요, 맨 밑에 스텝01 바로가기 누르시고

 

다음화면에서 중간쯤에 2016년 지급명세 불러오기 누르시고, 오른쪽 살짝 밑에 신용카드 자료불러오기 누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자료가 이미 연동이 되어 있는 듯하네요~

 

올해 달라지는게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이런게 있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이런거야 시스템에서 다 적용이 되니 그닥 신경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것보다는 이 프로그램의 의미에 맞게, 올해 연말정산을 예상해보고 본인에게 부족한걸 남은기간에 만회해서

 

가뜩이나 없는 돈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방법을 찾는게 문제겠죠. 제 조회화면을 보시면

 

 

빨간색 박스 보이시죠? 공제한도에 도달하지 못한내역, 즉 받을 수 있는만큼 공제를 못받은 내역이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연말정산의 의미가 본인의 소득에 대해 책정된 세금 중, 본인이 돈을 많이 써서 합법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공제를 받고 남은 부분에 대한 세금만 남기고 돌려받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중에서 최대한 공제를 받아서

 

소득 중 가능한 조금만 남겨서 책정될 세액을 줄이는게 문제겠죠? 설명을 하다보니 좀 복잡하네요...^^;;;;

 

암튼, 결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를 채우는게 관건입니다. 저는 돈을 하도 많이 써서 ㅜㅜ 신용, 체크카드 사용은

 

다 채웠습니다. 얼마를 채워야 되는지는 밑에서....빨간색 박스처럼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부분이 미달이네요.

 

결국 남은기간동안 가능한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차끌고 다니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수밖에 답이 없네요...

 

연말 정산은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게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의 사용량을 조절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주택관련 자금 등은 어차피 대부분 정해져있자나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저축이나

 

보험같은건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 시기쯤 조절해보고 부족하면 여유자금을 더 투입해서 공제액을 늘리는건데

 

저희처럼 먹고 죽을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이 지긋지긋한 가난.....ㅜㅜ

 

 

그럼, 우리의 유일한 방법,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어케 써야하는지....25%라는 퍼센트는 많이 들어보셨을거에요.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인 연봉이 4천만원이면 25%인 1000만원을 써야 그 이상

 

금액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은 30%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연봉이 1억이라고치면(생각만해도 부러워 눈물이 나네요 ㅜㅜ) 카드로 5천만원을 썼어요.

 

25%인 2500만원 이상이 공제대상이니 2500만원을 카드로 썼으면 공제금액이 375만원, 체크(현금)이면 750만원이

 

공제대상인데, 문제는 연봉 1억2천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한도가 3백만원입니다. 연봉이 1억 2천 이상이면 2백....

 

그래서 이 케이스는 어차피 3백이 공제됩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되나? 대부분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혜택(할인, 적립 등)이 좋습니다. 그럼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가능한 혜택을 받고, 그 이상은 공제율을 높여야 하므로 체크나 현금을 쓰는겁니다. 근데 이걸 조절하는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본인의 연 사용액을 보고, 3백만원의 한도를 충분히 넘긴다면 그냥

 

아무생각 안하고 신용카드 써도 됩니다. 근데, 그 이하라면 매월 체크, 신용카드의 사용비율을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필요이상의 세금을 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말씀드린 사항 중 틀린거나 보완할 점이 보이시면 주저없이 태클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보내시고 따땄한 연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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